각국의 취급주의 표시기호 소개
 

국민생활 수준 향상으로 소비자는 새로운 소재의 제품을 원하게 되어 섬유산업은 신소재 개발, 가공기술 개발 등을 통하여 섬유제품이 다양화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소재에 따라 취급상 주의가 상이하며, 생산자는 정확한 품질표시 및 취급주의 표시를 잘못하여 클리닝업소 및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상거래상 분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취급주의표시기호에 대한 표준규격으로는 한국산업표준(KS K 0021), 일본공업규격(JIS L 0217), 국제표준규격(ISO 3758), 미국재료시험 규격ASTM D 5489)이 있으나 표시기호와 그 의미가 달라 수입품의 경우나 직접 외국에서 구입한 의류는 제품에 대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아 사고품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필자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0년 프랑스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에 한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한 바 있으며, 이 회의에서 유럽에서 상표 등록된 ISO 취급주의 표시기호와 순서를 달리한 조합된 표시기호는 로열티 적용문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양해되어 이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아직까지 각 국은 자기 나라의 관습과 사회적 혼란야기 등의 이유로 고유의 표시기호를 사용하고 있다.

 

의류제품 클리닝과정에서 세탁 사고품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각 국가별 취급주의 표시기호에 대한 비교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 한국대표단으로 참석했던 곽영식 텍스타일케어연구원장 (원내)                                

 

 



 
 

 







Posted: 2013-08-20    Categories: 토픽, 정보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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