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 수준 향상으로 소비자는 새로운 소재의 제품을 원하게 되어 섬유산업은 신소재 개발, 가공기술 개발 등을 통하여 섬유제품이 다양화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소재에 따라 취급상 주의가 상이하며, 생산자는 정확한 품질표시 및 취급주의 표시를 잘못하여 클리닝업소 및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상거래상 분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취급주의표시기호에 대한 표준규격으로는 한국산업표준(KS K 0021), 일본공업규격(JIS L 0217), 국제표준규격(ISO 3758), 미국재료시험 규격ASTM D 5489)이 있으나 표시기호와 그 의미가 달라 수입품의 경우나 직접 외국에서 구입한 의류는 제품에 대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아 사고품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필자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0년 프랑스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에 한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한 바 있으며, 이 회의에서 유럽에서 상표 등록된 ISO 취급주의 표시기호와 순서를 달리한 조합된 표시기호는 로열티 적용문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양해되어 이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아직까지 각 국은 자기 나라의 관습과 사회적 혼란야기 등의 이유로 고유의 표시기호를 사용하고 있다.
의류제품 클리닝과정에서 세탁 사고품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각 국가별 취급주의 표시기호에 대한 비교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 한국대표단으로 참석했던 곽영식 텍스타일케어연구원장 (원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