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보증 및 소비자 클레임
 

섬유 제품의 품질이란 「소비 내구성」「기능성」「안전성」「공정성」등의 1차 품질과.「관능성」의 2차 품질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 중 관능성은 자신의 표현과 이성으로서의 매력 등을 위해 개인의 감성에 의존하는 것으로, 심미성(디자인성), 신기성(新奇性), 감촉 등에 의해서 기획된다. 따라서 소비자는 구매 시점에 그 품질을 주관적으로 평가하고 만족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상품 제공자가 해야 할 품질 보증의 대상이 되는 것은 소비자가 구매 시점에서 관능적으로 판단·평가할 수 없는 1차 품질 분야로 한정할 수있다.

 

1. 품질보증의 정의와 법적 책임

 

소비자는 사회 통념(아마도 상대적이지만)을 바탕으로 구매한 상품에 대해 명시적 또는 암시적 품질을 요구하고 기대한다. 이 요구 및 기대가 손상되었을 때, 그 상품을 제공하는 생산자, 수입업자, 판매자에 대한 불신을 갖고 구매 의욕이 저하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불만이 되어, 보상 요구로 발전한다. 이 상대적인 사회 통념에 대해 상품 제공자가 일정한 품질로 본연의 자세를 보여주고, 이것을 보증하여 소비자가 구매하는 상품에 대한 만족을 높여주고, 동시에 품질 요구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 된다.

한때 「품질 보증」에 대해서 일본공업규격 (JIS)『품질관리 용어』에서는, 「소비자가 요구하는 품질이 완전히 충족됨을 보증하기 위해 생산자가 행하는 품질 보증의 체계적인 활동」이라고 정의되어 있었지만, 현실적으로「영원히 열화되지 않는 소재」「영원히 퇴색하지 않는 염색」등과 같이 「소비자가 요구하는 품질」이 「완벽하게 충족되는 것을 보증」하는 것 등은 할 수가 없다. 국제 표준화기구(ISO) 『품질 용어』에서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주어진 품질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합리적인 신뢰감을 주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 및 체계적인 활동의 모든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어느 경우에도 품질 보증은 「체계적인 활동」이어야한다.

 

2. 소비자 의식 및 품질 보증의 책임

 

소비자의 품질에 대한 요구는 시대, 패션, 개개인의 감성에 따라 크게 변동하는 것이다. 한때 청바지의 염색 견뢰성이 클레임의 대상이 되었지만, 마찰 견뢰도의 약점이 패션과 맞물려, 반대로 스톤 워시 등의 가공을 추진시켰다. 또한 1975 년대 중반에 일어난 「대마 붐」의 경우에는, 백화점에 「구겨진다」는 클레임이 급증하여 일본 백화점 협회는 200 만부에 이르는「CC주의보」라는 계몽책자를 발행하여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나라 소비자의 섬유제품에 대한 품질요구의 사회 통념은 다분히 1965 년대에 형성된 폴리에스터 붐의 영향이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할 수있다. 폴리에스터 제품은 염색견뢰성, 형태보존성, 세균이나 해충, 약품에 대한 내구성 등이 있다. 이런 시대성에 의해서 형성된 사회 통념에 대해, 1990 년 이후 급격하게 공급이 확대된 캐시미어 등 천연 소재와 폴리우레탄 등의 수지가공의 관능적인 품질과 기능적인 품질의 우수성과 소비 내구 품질의 한계라고 하는 보편적인 상관성을 소비자에게 보여서 계몽할 필요가 있다.

품질 보증의 한계와 소비자의 자기 관리 책임의 명확화를 없애고, 품질 보증을 위한 체계적인 활동의 설계는 곤란하다. 그렇다고 부당하게 낮은 품질 수준은 민법 제 415 조 「채무 불이행 책임」에 추궁 당하게 되고, 또 상품에 결함이 있으면 민법 제 570 조의 「하자 담보 책임」을 추궁받게 된다. 이들에 의해 불법 행위로 되는 경우, 민법 제 709 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된다.

 

3. 체계적인 활동

 

품질 보증을 위해서는 기획, 설계에서 판매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의류 유통의 일관된 체제가 필요함은 물론 상업적인 클리닝·가정세탁·보관에 이르는 소비 현장에까지 그 체제는 미칠 필요가 있다. 이 사고 방식으로부터 소비자 클레임에 대한 대응 또한 품질 보증 활동의 일환이 된다.

상품의 기획·생산에 있어서는 개별 기획에 대한 품질 요구도를 조사하고 품질 요구 항목을 설정한다. 이들을 바탕으로 품질 기준을 수립하고 품질 검사를 실시하고 데이터를 작성·보관한다. 염색 견뢰도 등 JIS 시험에 의한 것은 소재에 대한 평가이지만, 품질에 있어서는 항상 입체적인 제품으로서의 품질이 보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소재의 조합, 가공, 봉제, 보관, 유통 등 복합적인 조건에서의 품질 관리 활동이 요구된다.

제품 생산 과정으로는 기획 - 설계 - 시작 - 양산시작 - 유통 - 판매·서비스 등이 있지만, 생산의 최종 단계인 판매 시점에 있어서는 판매원에 의한 품질면에서의 조언 등, 판매원 교육의 필요도 발생한다. 또한 소비의 과정으로 착용-상업적인 클리닝·가정 세탁-보관이 되지만,이 과정은 몇 시즌에 걸쳐 반복되는 몇 배의 부하가 요구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둘 필요가있다 .

폐기 시에는 다이옥신 등의 유해 물질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 재활용이 가능한 것 등 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도 품질 요구 항목의 일부로 포함되는  경향이 있다.

 

4. 품질 보증 및 클레임의 인과 관계

 

(1) 소비 내구성

클레임의 대부분은 염색 견뢰도, 신축, 물성 등의 소비 내구성에 기인한다. 이것은 제조·판매시의 심미성과 같은 관능성 품질이 착용의 움직임, 햇빛, 생리 분비물, 비 등의 착용 피로를 견디고, 상업적인 클리닝이나 가정 세탁에 견디며 또한 그 반복작용이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일어나도 견딜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PVC 가소제의 용출이나 안료프린터바인더의 용해 등 일시적인 시험으로 석유계드라이 용제에서 견딜 수 있었다고 해도, 그 반복 조건을 생각하면, 석유계드라이클리닝 표시는 현실적인 품질 보관 유지의 보증은 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규격 시험의 범위를 넘어 실생활에 입각한 것이어야한다.

 

(2) 기능성

스트레치 제품, 발수성, 방수성, 항균성 등의 기능이나, 스키웨어와 골프웨어 등 특정 용도에 맞춰 만들어진 제품은 그 기능성이 지속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가수분해되는 폴리우레탄코팅을 눈과 접촉이 많은 스키웨어에 사용하거나 대량의 땀과 햇빛에 노출되는 골프웨어에 한내광성 성능이 낮은 염색을 실시함으로 해서, 의류의 기능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인한 클레임을 유발하게 된다

 

(3) 안전성

유해 물질, 바늘 등의 혼입, 파이어 플래시, 알레르기 물질 등 인체 및 자산에 영향을 주는 문제는, 제조물 책임법(PL 법)의 대상이 되어, 의류는 인체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하는 묵시적 품질 보증에 위배된다.

(4) 공정성

품질 보증은 넓은 의미로는 브랜드 제품이나 캐시미어 등 고가의 소재 및 신뢰할 수있는 생산국 등의 표시도 포함된다. 잘못된 구성 표시, 소비자의 오인을 초래할 수 있는 용어의 사용, 유명 상표를 의도적으로 흉내낸 표시 등, 분명히 소비자에게 클레임이 되는 요소는 배제되어야 한다.

 

5. 품질보증의 시간 경과성과 소비자 불만

 

현재 가정용품인 섬유 제품에는 사용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품질보

증 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 종종 클레임의 원인이 될 수있다.

제품의 품질보증은 기본 성능 외에 소비자의 유지관리 능력도 요구된다. 품질보증을 어떤 조건에서 설정하는 가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논의되고 있지는 않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심미성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품질 보증 기간에도 한계가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폴리우레탄 수지코팅의 시간 경과에 따른 열화에 관한 표시가 검토되고 있지만, 10 년 전에 구입한 폴리우레탄 수지코팅 제품의 박리 현상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불만도 끊이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상업적인 클리닝이 최종적으로 시간경과에 따른 열화의 표면화 작업을 하게 된다. 따라서 세탁소에 불만이 접수되는 경우가 많다. 서양의 상업적인 클리닝업체는 이러한 시간경과에 따른 열화에 대해 콘센트 양식(승낙서)를 준비해서 대응하고 있지만, 섬유 관련업계 전체의 문제로서, 품질보증과 함께 시간경과에 따른 열화와 유지 관리에 관한 소비자의 계몽 활동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 소비자 클레임 사례

 

1. 브랜드의 표시 오류로 인한 클리닝 사고 유발

 

염화비닐코팅에 의한 절단면 시접 다루기인데 물세탁 금지·드라이

 

원피스의 밑단을 잘라내고 밑단의 처리에 폴리염화비닐을 코팅하고 있다. 게다가, 본체는 폴리에스터 100 %이며, 구조적으로도 물로 하는 세정에 견딜 수 없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드라이클리닝을 석유계로 해도, 폴리염화비닐의 가소제가 용제에 의해서 머지않아 용출되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물세탁 금지」 「석유계 드라이가능」의 표시는 밑단의 경화를 유발하기 때문에 붙여져 있다고 밖에 할 수 없다.

 

 

2. 조성 표시에 보이지 않는 액세서리 소재의 불일치

 

폴리프로필렌의 쇼핑몰을 전체 퀼팅

 

메이커도 이 블루에 사용된 몰 소재는 인식이 없었다고한다.

디자인 적으로는이 쇼핑몰이 제품의 매력을 결정 지은있다지만, 길의 조성인 나일론 60 %, 폴리 에스테르 40 % 이외의 부속품으로 쇼핑 센터 조성은 표시되지 않는다. 세척 불가, 석유계 드라이 허용하는 표시에 따라 드라이 클리닝 했더니 몰의 수축이 일어났다. 이것은 본체 직물 몰과 열 수축 성과 오차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 쇼핑몰은 시험을 통해 폴리 프로필렌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최종안이 나와있는 ISO-3175는 실용 드라이기의 제품 시험이 그림 표시의 근거가되고있다. ISO에서 실용 드라이기은 세척에서 텀블 건조까지 일관되게 실행하는 이른바 핫 시스템을 전제로하고있다. 환경 문제 등으로, 드라이 클리닝 공정에서 자연 건조 발상은 없다. 이 때문에 드라이를 허용하는 경우는 텀블 건조를 전제로 한다. ISO 표시에서 "텀블 건조 금지"가 있지만이 경우 텀블러는 가정용 건조기의 것이 나온다.

 

 

3. 원반 시점에서 일그러져있는 마 소재

 

접착제로 성형되어 직물을 세탁에 의해 본래의 구조로 돌아가기

 

마의 자리밤으로 한 직물에 의한 윗도리의 오른쪽 앞길이, 첫 세탁에 의해서,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크게 늘어나 버렸다. 

이 제품은 매우 가혹한 직물 구조로되어 있으며, 소재는 마 95 % 나일론 5 %의 조합이다. 앞길 밑단 부분의 바느질을 보면 세로 실, 가로 실 모두, 절단 선에서 평행 아니라 세로 실에서는 아래에 이동에 따라, 가로 실이 오른쪽으로 이동에 따라 눈 수가 늘고있다. 이것은 원반 풀을 붙인 시점에서 왜곡이 생긴 것을 그대로 정형된 상태 재단 봉제 것. 세탁물에 따라 본래의 왜곡이 복원되었다.

구입시점에서도, 옷자락의 땅의 눈의 엇갈림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것으로 생각되지만, 소비자는 사회 통념으로서 암묵적인, 내세 탁성이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제조 업체의 담보 책임이 요구 수있는 경우라고 할 수있다.

 

 

4 드라이 용제에 용해하는 합성수지 소재가 혼입

키웨어의 잠금이 녹아 변색했다

 

드라이 클리닝은 스키 재킷에 검은 원형의 반점이 다수 발생했다.

부속품이다 브래킷을 보면 일부가 용해되어 있었다. 먼저 브래킷의 관형 바깥 부분에, 테트라 클로로 에틸렌을 붙여 반응을 보았는데, 용해 볼 수 없었다. 불신으로 생각해 브래킷 전체를 테트라 크로로 에틸렌을 넣은 시험관에 담근 결과, 단번에 용제가 검게하고 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관에서 꺼내는데, 통 모양의 바깥 부분에 변화는없고, 스프링에 의해 상하 내부 원통형 부분만 용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소재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된 브래킷 소재 일부 합성 수지가 사용되고 있었다 의한 사고이다.

과거에 통산 통지하여 섬유 제품에 합성수지 버튼의 사용은 금지되었지만, 해외에서 생산에 의존하는 오늘, 부속품 등의 조달은 현지 맡겨되는 경우가 많다. 해외 생산 거점에서의 적절한 시험이 바람직하다.

Posted: 2012-12-21    Categories: 연구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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