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우레탄 코팅의 피지의 영향에 의한 박리 촉진
 

불소계 용제로 드라이한 후 여성 재킷의 옷깃 주위의 트리밍이 박리되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폴리우레탄 수지 코팅의 박리 사고는 수지의 열화에 의한 것이지만, 그 원인으로 공기 중의 수분에 의한 가수분해 및 자외선 등이 관여하고 있는 것은 이미 각종 시험 데이터에 의해 밝혀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약 3년 정도가 수명이라는 개념이 정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의 발생부위는 전체적인 변화보다 옷깃 주위 등 특정 부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원인은 착용하면서 부착된「피지」에 의한 바가 크다는 것이 섬유제품기술연구회(ATTS)에 의해 지적되고 있습니다.

 

피지 성분 중 지방산이 흡수 축적되면 폴리우레탄 수지의 가수분해에 의한 열화가 촉진되고 이에 클리닝 작용(용제에 의한 팽창 작용, 기계적 작용 등)이 더해지면서 코팅의 박리가 발생했다고 생각됩니다. 이 사고는 피부에 직접 닿을 가능성이 높은 옷깃 주위 부분에 피지나 땀 등의 수분이 묻으면서 분해가 촉진될 수 있는 폴리우레탄 피막을 코팅한 디자인이어서 이미 열화되고 있던 피막이 드라이클리닝 공정을 견딜 수 없어서 나타난 손상으로 판단됩니다.


폴리우레탄 수지 소재의 열화 사고는 전체적으로 수명 기간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판매 시점 이전의 재고 기간, 또 그 이전의 원반단계에서의 재고 기간을 가늠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착용 보관을 포함한 환경 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제품 수명을 ○년으로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코팅 소재가 열화 박리한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확실히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양과 다른 일본 특유의 온난다습한 기후는 「구입 후 3년」을 한계로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클리닝
사고의 예로는 구입 후 10년이 지난 제품도 클리닝 사고로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Posted: 2012-12-21    Categories: 사고해설, 손상·훼손, 박리·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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