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 불가 표시의 본딩 가공 제품을 드라이하여 경화
 

 폴리에스터 100%의 코트입니다. 품질표시에는 드라이 불가로 되어 있습니다. 제조회사에 이것에 대해 문의했더니 코트에 사용된 직물은 "직물의 본딩 가공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본딩가공은 두 장의 직물을 합성수지 접착제로 붙여서 원래 직물과는 다른 감촉과 기능을 갖게 하는 가공을 말합니다.

 

본딩 가공은 합성수지 접착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유기용제의 영향을받으면 접착력이 저하되어 용해되거나 경화되어 버블링(bubbling, 기포) 및 박리 등의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에 대해 주의할 점으로 본딩 가공품은 드라이불가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본딩 가공에 사용되는 수지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이번 사용된 수지는 폴리염화비닐계 수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반적으로 폴리 염화비닐계 수지(PVC)는 유연성을 갖게 하기 위해 가소제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 가소제는 드라이 용제에 용출되는 등의 성질이 있으므로 가소제가 용출된 제품은 딱딱해집니다. 따라서, PVC 사용 제품은 드라이불가로 표시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고는 본딩가공에 사용된 염화비닐계의 접착수지가 드라이 용제에 의해 경화된 것입니다.

 

최근 의류제품은 친유성 수지 소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드라이클리닝 불가가 표시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품질표시는 상업적인 클리닝을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클리닝업체는 자신만의 판단이 요구되지만, 이 드라이 불가 표시는 클리닝업체에 대한 메시지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Posted: 2012-12-21    Categories: 사고해설, 외관·변형, 촉감·경화, 박리·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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