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화비닐 사용 제품의 물세탁 금지 표시
 

이탈리아 유명 브랜드의 스웨터를 드라이클리닝했는데, 왼쪽 겨드랑이 부분의 패치(덧대는 헝겊) 소재가 경화 되는 손상이 있었습니다.

패치 부분은 수지 제품으로 보이지만, 조성 표시에는 울 100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법률상 조성 성분을 표시할 책임은 없지만, 이러한 소재의 경우 표시를 해주는 것이 소비자 이익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수지 소재가 드라이클리닝 용제에 의해 경화되는 경우로는 폴리염화비닐 수지(PVC)를 사용한 경우라는 것은 많은 공적 검사기관에서도 보고 되고 있습니다.

폴리염화비닐은 상온에서 딱딱한 수지이지만, 프탈레이트와 같은 가소제를 첨가하여 상온에서 부드럽게 만듭니다. 가소제는 드라이클리닝 용제에 쉽게 녹는 경우가 많고, 이것이 유출되어 경화가 발생합니다.

수지가 폴리염화비닐이면 바이르슈타인 반응이라는 불꽃 시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소재를 시험했는데, 청록색의 할로겐 반응을 얻을 수 있었으므로, 폴리염화비닐로 판정됩니다.

드라이클리닝 용제에 의한 것뿐만이 아니라, 가소제는 서서히 없어지기 때문에 장시간 동안 사용하면 폴리염화비닐은 경화되어 갈라질 수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는 폴리염화비닐로 커버를 씌운 사무용 의자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 스웨터는 모직을 주요 소재로 하고 있으며, 물세탁에 의한 비비기 작용으로 수축될 수 있기 때문에 물세탁도 곤란하고, 또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드라이클리닝은 가소제를 용출시키기 때문에 드라이클리닝을 할 수도 없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드라이클리닝 불가 표시를 수정하면서 부가 표시로 염화비닐사용 제품임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Posted: 2012-12-20    Categories: 사고해설, 촉감·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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